회계기준·공시의무 위반 14개 기업 억대 과징금
수정 2010-08-03 00:18
입력 2010-08-03 00:00
코스닥 상장사인 에임하이글로벌은 전 대표 부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과 채권·채무내역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항목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최고액인 6억 18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디콤(4억 2480만원), 단성일렉트크론(2억 9730만원), 오라바이오틱스(2억 9090만원), 골드카운티(2억 7420만원), 스타맥스(2억 5950만원), 케이에스피(2억 1710만원), 에버리소스(1억 5590만원), 스멕스(1억 5110만원), 퓨쳐인포넷(1억 3140만원) 등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물렸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4개사도 ‘억대 과징금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디자인(4억 5150만원), 포네이처(2억 480만원), 지오엠씨(1억 3060만원), 제네시스엔알디(1억 2900만원) 등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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