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상우에 벌금 700만원…기소액보다 높여
수정 2010-07-29 10:31
입력 2010-07-29 00:00
법원 관계자는 “권씨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의 기소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서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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