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정보공개 대상”
수정 2010-07-28 00:26
입력 2010-07-2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보공개규정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할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논란에 비춰 보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