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판사 → 변호사 → 범죄자
수정 2010-07-23 00:34
입력 2010-07-23 00:00
22명상대 수십억 가로챈 법조인에 징역8년 선고
재판부는 “불교 종단 간 소유권 다툼이 진행중인 부지에 양 종단에게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해 H 건설사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22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이 40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사찰 부지 2만평에 대한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건설사와 계약하고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이씨는 1970년 검사로, 1972년 판사로 임용되고 1990년 변호사 개업을 한 법조인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