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회이상 적발 제약사 의약품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
수정 2010-07-14 00:36
입력 2010-07-14 00:00
제정 고시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시 우대하는 대신 리베이트 제공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보험급여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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