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곽노현 교육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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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2 14:32
입력 2010-07-02 00:00
서울중앙지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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