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폭행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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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1 11:43
입력 2010-07-01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 테라스에서 바닥으로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채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 박모(28)씨가 기르는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 종)를 하이힐로 밟는 등 마구 때리고 1층 바닥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복도에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자 마구 때린 뒤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 주인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하고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협회가 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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