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90억 부당이득” 檢, LG데이콤 압수수색
수정 2010-06-30 00:56
입력 2010-06-30 00:00
검찰은 LG데이콤이 2007∼2008년쯤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특정 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자사의 유료 ARS 서비스로 착신시켜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수익을 올린 업체가 LG데이콤인지, 그 밑에 있는 단위 통신사업자인지 수사하고 있다. LG데이콤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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