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상환자 새달부터 진료비 경감
수정 2010-06-29 00:22
입력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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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 중증 화상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본인부담금 5%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전에 화상을 입었더라도 현재 중증 화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건보공단 등록이 가능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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