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정 2010-06-25 14:12
입력 2010-06-25 00:00
재판부는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라며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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