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선관위, 선거법위반 지역신문사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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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30 16:22
입력 2010-05-30 00:00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의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낸 혐의(선거법위반)로 군위지역 신문사 대표 A(63)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따.

 선관위에 따르면 신문사 대표 A씨는 최근 한 지방 일간지에 군위군수 후보자 여론조사가 보도된 뒤 특정후보자에 대한 해명.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싣고,5천부 가량을 선거구 주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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