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선관위, 선거법위반 지역신문사대표 고발
수정 2010-05-30 16:22
입력 2010-05-30 00:00
선관위에 따르면 신문사 대표 A씨는 최근 한 지방 일간지에 군위군수 후보자 여론조사가 보도된 뒤 특정후보자에 대한 해명.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싣고,5천부 가량을 선거구 주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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