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남자?”…트랜스젠더 살해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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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8 10:03
입력 2010-05-28 00:00
경북 경산경찰서는 28일 연애상대방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대구시 남구의 한 여관에서 연애상대방인 김모(2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폭행한 뒤 경산시에 있는 한 하천의 둑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4년여전 아르바이트를 하다 여성같은 외모를 가진 김씨를 알게 된 뒤 가끔 만나왔으나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갖지 않아 상대방이 여장 남성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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