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Q&A] 국토부 4대강 홍보 가능한가
수정 2010-04-17 01:04
입력 2010-04-17 00:00
특정 정당·후보에 영향… 자제해야
[A]정부가 국가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과 효과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 활동을 자제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홍보 활동을 한다면,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관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설명회도 4대강 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빼고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정부 부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등이 주체가 되는 때에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쟁점 현안에 대해 광고·홍보물·집회 등의 방법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민에게 찬반 서명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사무소에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적법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됩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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