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 용인시장 징역 3년 구형
수정 2010-04-09 14:38
입력 2010-04-09 00:00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서 시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시장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은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용인시 인사에 부당한 지시나 사리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인생의 마지막을 범죄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의 용인시 인사비리와 관련된 감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김모(31)씨의 직속상관으로,김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서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했다고 털어놨고,전 인사계장 이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 시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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