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소ㆍ돼지 2천584마리 살처분
수정 2010-04-09 09:56
입력 2010-04-09 00:00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강화대교 등에 이동통제소 설치
살처분 대상 가축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씨의 농장 소 180마리를 포함해 인근 6개 축산 농가 384마리의 소와 돼지를 기르는 2개 농가 2천200마리의 돼지다.
또 이들 축산농가를 통과하는 500m이내 마을길 4곳 및 반경 3㎞내 도로 6곳,경기도 김포시와 섬인 강화군을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2곳 등 12곳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통행 주민과 차량들에 대해 소독을 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농가의 가족에 대해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들 통제소의 운영기간은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까지인 ‘위험지역’은 이날부터 21일,3∼10㎞인 ‘경계지역’은 14일간이다.
이후 감염 확산 여부와 역학 조사 등을 통해 통제소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날 시와 강화군에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강화군은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구제역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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