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인청구권 해결…구제 거부될 것”
수정 2010-03-19 05:17
입력 2010-03-19 00:00
또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은 자국민의 청구권이 상대국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상대국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연합뉴스
2010-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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