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 신청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성원건설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경영상태 개선에 충분치 않아 16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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