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몸 뒤풀이 선처”
수정 2010-02-24 00:36
입력 2010-02-24 00:00
선도에 무게… 15명 불구속 기소 검토
처벌 대상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게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토록 했다. 금품 갈취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판단은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 선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이나 벌금형 처벌보다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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