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목욕탕 부가세 영수증 발급 의무화
수정 2010-02-20 00:36
입력 2010-02-20 00:00
기존에 호텔에서 1박을 할 경우 영수증에 숙박요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합산액이 부과됐듯이 모텔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된다는 의미다. 해당 업종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이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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