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최소300만원
수정 2010-02-19 00:00
입력 2010-02-19 00:00
3회 적발땐 버스·트럭 못몰아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50만~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법정형을 세분화하면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습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 2년 뒤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 적발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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