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임기 짧아 개헌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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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9 00:00
입력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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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개헌을 통해 현행 대법관 임명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여당이 사법부 제도개선안으로 검토 중인 대법관 증원이 법원 길들이기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우리 제도의 제일 취약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의 임기가 6년으로 짧아 대통령(취임)에 이어 대부분의 대법관이 바뀌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사법부 안정에 장애가 된다.”면서 “개헌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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