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직선 교육의원 일몰제 본회의 통과
수정 2010-02-19 00:00
입력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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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법은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를 이번 지방선거에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 직접 투표는 이번 한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민생법안 56건도 통과됐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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