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안보조약상 美방위의무 대상 비포함”
수정 2010-02-13 22:34
입력 2010-02-13 00:00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독도에는 우리나라의 시정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며 “미국은 일본의 시정 능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 방위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아키코(龜井亞紀子) 의원이 “무력에 의해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미.일 안보조약상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규정한 미국의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되느냐”라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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