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최고10년 자격제한
수정 2010-02-05 00:34
입력 2010-02-05 00:00
주택법 개정안 국회발의
이 법이 통과되면 통장 불법 거래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동시에 청약 자격도 제한되는 셈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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