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회장 사전영장 기각
수정 2010-02-03 00:24
입력 2010-02-03 00:00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04년 이후 대선주조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을 빌리고,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9억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선주조 주식을 유상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 지분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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