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착수
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5개 법률안 새달 국회 제출… 토지수용환매권 인정않기로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된 것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높였다.
기업·대학 등에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장기간 사업미착수·사업지연·목적외 사용의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공사완료 후 10년 안에 매매하면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었더라도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토지 수용 환매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부개정 형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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