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 제공
수정 2010-01-13 00:32
입력 2010-01-13 00:00
연말정산자료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6번.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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