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식품’ 제조사 24시간내 보고 의무화
수정 2010-01-05 00:00
입력 2010-01-05 00:00
식약청, 작년 1980건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년 동안 불량 먹거리로 보고된 사례는 모두 1980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불량 먹거리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식품 이물질 민원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가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의무적인 보고 대상은 ▲인체에 손상을 주는 금속이나 유리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곤충·충류 ▲기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질 등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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