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하는 법률상담 Q&A]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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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6 01:18
입력 2009-03-06 00:00

근로자가 원할 땐 중간정산 가능 앞으로 일할 기간 당겨받진 못해

#사례 A씨는 입사 5년차 직장인이다.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둘 뜻은 없지만,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Q A씨가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10년 뒤 회사를 그만둘 때는 몇 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을 분할해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을 지니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고용주가 강요할 수는 없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A씨가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10년 뒤 퇴직한다면 15년을 근무한 것이지만 퇴직시 퇴직금은 10년치만 받게 되는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2005년 12월)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해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해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을 분할해 매월 임금에 포함해 받는 것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고,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리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봉제 계약을 맺었을 때는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가운데 특히 두 번째 요건에 대해 보면,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2009년에 계속 회사에 다닐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에 대해 발생할 퇴직금을 2009년 1~12월 임금에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2008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2009년 1~12월까지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의한 지급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편 1년 연봉을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 1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13개월분 월급 지급 약정’은 이미 발생한 1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지급으로서 유효하다.

김수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3-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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