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아동 성범죄’ 울고있는 아이들 (중)] 유아 성범죄 피해 작년 149명
박지윤 기자
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청소년위 관계자는 “7세 미만의 유아는 성폭행·추행을 당해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성폭력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아 대상 성범죄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 2582명 가운데 25.2%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가 8∼13세 어린이보다 5∼10% 정도 많다.”고 말했다. 상담건수로 볼 때 유아 성 피해자가 아동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법원 판결은 솜방망이다. 주한 미국인 의사 B(43)씨는 2003년 두 살배기 남아를 입양한 뒤 기저귀를 갈 때, 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한 뒤에 변태적인 성추행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두 살, 세 살의 영아를 성추행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미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2004년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세 여아 5명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한 C(25)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폭행을 당한 유아는 당시엔 피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청소년기에 비로소 큰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 심한 우울증이나 성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