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고사형 논술·면접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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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8 03:23
입력 2004-08-28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 대학측이 본고사 형태의 논술고사나 심층면접을 실시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과 학생부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변칙적인 본고사형 지필고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적발시 강력한 행·재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주요대학 입시 관계자를 만나 전공 적성검사나 논술고사,심층면접,특기·적성 테스트 등을 빙자한 본고사형 지필고사 도입으로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 보조 삭감,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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