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한화갑의원 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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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2 00:00
입력 2004-02-02 00:00
불법 경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검거에 나섰으나 민주당측의 저지로 무산됐다.이제 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또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한 의원과 민주당측이 검찰의 영장집행을 저지한 이유는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한 의원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등 모든 후보들이 불법자금을 받았는데 한 의원만 구속하려는 것은 ‘편파수사’이고 ‘민주당 죽이기’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었고,정 의장도 “10번 넘게 사과했다.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다같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유독 한 의원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최근 검찰이 야당의원들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지만 권력 주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검찰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소속인사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검찰도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수사에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간에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도 경선자금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 의원의 편파수사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한 의원은 불법을 시인한 만큼 검찰의 소환이나 조사에 응해야 한다.임시국회가 체포동의안 문제로 또 정치공방만 벌인다면 그나마 민주당의 일리 있는 주장마저 희석되고 말 것이다.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고,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검찰에 고발했으니 이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04-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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