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몰카 검사’ 김도훈씨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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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8 00:00
입력 2004-01-28 00:00
청주지검은 27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하고 자신이 맡았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징역 7년,추징금 262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김 피고인이 ‘몰카’를 주도하고 독직행위를 한 사건으로,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구성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민들의 냉소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밝혔다.
2004-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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