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장소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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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7 00:00
입력 2004-01-17 00:00
앞으로 과외를 가르치는 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외장소는 현행 교습소와 같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다만 학생의 집에서 과외할 때에는 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목동 등지의 상업용 오피스텔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기업형 과외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곧 개정,입법예고한 뒤 임시국회에 상정,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9월3일자 1면 보도>

2000년 4월 과외 합법화 이후 과외교습자에 대해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과목을 신고토록 했으나 과외장소를 파악할 수 없어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조치이다.또 장소 및 시설의 규제가 전혀 없는 점을 악용,학원 형태의 ‘과외방’을 운영하더라도 제재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종 과외를 막기 위해 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 신고를 의무화했다.과외를 받는 학생의 집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피아노 등의 현행 교습소는 강사 1명이 한 곳에서 1개 과목을 9명까지 가르칠 수 있으며 시설·설비 및 수강료의 규제를 받는다.교습 장소는 교육환경 정화구역의 적용을 받아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와 인접해서도 안 된다.

교습료는 학부모단체·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과외 교습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5년 전까지 과외 소득을 소급,중과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학원의 심야 학습의 경우,서울시교육청은 오후 10시,대구·강원·충북 등 3개 교육청은 오후 11시∼자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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