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장소 반드시 신고해야
수정 2004-01-17 00:00
입력 2004-01-1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곧 개정,입법예고한 뒤 임시국회에 상정,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9월3일자 1면 보도>
2000년 4월 과외 합법화 이후 과외교습자에 대해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과목을 신고토록 했으나 과외장소를 파악할 수 없어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조치이다.또 장소 및 시설의 규제가 전혀 없는 점을 악용,학원 형태의 ‘과외방’을 운영하더라도 제재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종 과외를 막기 위해 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 신고를 의무화했다.과외를 받는 학생의 집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피아노 등의 현행 교습소는 강사 1명이 한 곳에서 1개 과목을 9명까지 가르칠 수 있으며 시설·설비 및 수강료의 규제를 받는다.교습 장소는 교육환경 정화구역의 적용을 받아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와 인접해서도 안 된다.
교습료는 학부모단체·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과외 교습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5년 전까지 과외 소득을 소급,중과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학원의 심야 학습의 경우,서울시교육청은 오후 10시,대구·강원·충북 등 3개 교육청은 오후 11시∼자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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