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방류 맥팔랜드 항소
수정 2004-01-16 00:00
입력 2004-01-16 00:00
맥팔랜드 변론을 맡고 있는 김종표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은 미국이 아니라 맥팔랜드 개인”이라면서 “주한 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맥팔랜드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권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항소심 때도 다툴 것”이라면서 “항소한다고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김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궐석재판의 한계를 언급,맥팔랜드가 1심과 달리 공소장을 접수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