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의원 수뢰혐의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1-16 00:00
입력 2004-01-16 00:00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5일 대우건설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의원은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자진출두했다.검찰은 송 의원 외에 대우건설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또 다른 현역 의원 한 명도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