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여성 집 경매 정지”업주가 낸 빚 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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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2 00:00
입력 2004-01-12 00:00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매춘을 강요당한 윤락여성 9명이 업주들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선불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윤락여성의 집에 대해 본안소송 때까지 경매의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처분이긴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업주들이 사고 팔 때 공공연히 주고받는 선불금을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한 것으로,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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