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둠의 접대비 근절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1-07 00:00
입력 2004-01-07 00:00
국세청이 건강한 사회 기강을 좀먹는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풍토 추방에 팔을 걷어붙였다.50만원이 넘는 접대비의 경우,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인 ‘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확정해 내놓았다.이 방안은 우선 제한적이나 무분별한 접대를 억제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다.또 기업체 등의 임직원이 접대비를 빙자해 공금을 챙기는 편법을 봉쇄해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접대 풍토는 확실히 문제다.기업체들이 접대비로 한해동안 자그마치 5조원 가까운 돈을 쓴다고 한다.더 큰 문제는 향응과 선물로 요약되는 접대가 망국적인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점이다.지극히 소모적인 접대비라는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거래에는 접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불신을 확대 재생산한다.더구나 이들 접대비의 32.2%가 룸살롱과 같은 곳에 흘러들어 간다고 한다.사회의 건강성을 마비시키는 퇴폐풍조마저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접대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영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실무자들에겐 편법을 짜내야 하는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작금의 뒤틀린 접대풍토가 고쳐야 할 사회 병폐라면 치유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이미 견실한 기업체들은 이른바 영업비라는 접대비를 없앴다고 한다.한편에선 이번 국세청 조치를 계기로 많은 대기업들이 어둠의 접대 추방을 다짐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권력비리와 함께 부정부패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접대풍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4-01-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