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방지대책 홀로그램 부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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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2 00:00
입력 2003-12-22 00:00
국세청은 21일 가짜 양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흥업소 및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위스키 등에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을 부착하도록 주류업계에 권장하기로 했다.

양주의 병뚜껑부터 병목 부분을 비닐 캡으로 씌우고 이 캡에 상품명,연산,제조사 등을 정교한 홀로그램으로 표시함으로써,소비자가 가짜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주류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3-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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