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 수뢰’ 충남교육감 실형선고
수정 2003-12-02 00:00
입력 2003-12-02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언과 기록상 각종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 피고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저지른 만큼 모든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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