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중인 도청 식당서 뇌물받아/ 수뢰도 밥먹듯?
수정 2003-11-29 00:00
입력 2003-11-29 00:00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28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농업기반공사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도 농림수산국 농업기반과 권모(44·토목 6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5분쯤 전북도청 제2청사 구내식당 커피 자판기 앞에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기반조성부 사업1과 박모 과장(45·3급)에게서 현금 47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름한 양복과 점퍼 차림으로 현장에 잠복중이던 3명의 암행감찰반은 권씨가 노란색 대봉투를 받아 2청사 3층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 신병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농업기반공사 박 과장은 최근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성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준 대가로 권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10월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39억5000만원이고,삼성물산과 아산종합건설이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다.현재 공정률은 40%다.
그러나 경찰은 돈을 건넨 박 과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권씨도 “박씨와는 동향이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220만원은 두달 전 박 과장에게 빌려준 것이고,250만원은 설계변경에 대한 급행료로 받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권씨가 도청 구내식당에서 버젓이 돈을 받은 점을 중시하고 권씨의 통장 계좌추적에 나섰으며,상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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