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교장 ‘상급자 비리’ 허위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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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8 00:00
입력 2003-11-18 00:00
현직 중학교 교장이 비위 사실 징계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무고했다가 사법처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현직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서울시 유인종 교육감이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꾸민 투서를 배포한 서울 모 중학교 황모(61) 교장을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황 교장은 지난 9월25일 오전 7시46분쯤 교육부 장관실과 기자실로 ‘차관과 교육감이 경험이 부족한 장학관을 발령내는 등 인사 비리에 연루됐다.’며 비방하는 A4용지 1장짜리 자료를 팩스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황 교장은 지난해 6월 학교체육 연구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조된 교육감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모 장학재단에 제시,연구비 3500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황 교장은 당시 감봉 1월에 한직인 모 지역 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황 교장이 징계를 받을 때 현 차관이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징계위원장에 있었고,교육감은 가까운 사이인데도 도와주지 않은 점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 교장의 혐의 중 무고 부분은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져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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