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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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7 00:00
입력 2003-11-17 00:00
재건축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성 부동산 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내년 초부터 주상복합아파트도 20가구가 넘으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규제 이전에 분양하려는 물량이 연말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등의 부속 상가들도 서울·수도권 10여곳에서 분양된다.주택시장에서 빠져 나온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주상복합 규제전 서둘러 분양

11,12월 두달간 전국 38곳에서 주상복합아파트 6355 가구가 분양된다.내년 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단지 규모가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매가 금지돼 분양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0곳 2726가구로 가장 많고 수도권은 4000여가구가 분양된다.지방에서는 부산 5곳 897가구,대전 2곳 286가구,대구 2곳 1037가구가 연내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계 벽산메가트리움이 17일부터 분양된다.아파트 114가구 중 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용산구에서도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문배동에서 ‘이안 용산프리미어’ 47가구를 이달 말에 분양한다.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LG건설이 대림동 994의 31 일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114가구를 12월에 분양한다.

특히 용산구에서는 한강로 대우롯데 센트럴파크(가칭)가 12월중 분양된다.세계일보 부지에 지으며 분양물량은 629가구이다.

단지내 상가 분양은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주택시장 침체로 갈곳을 잃은 유동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수도권에서 10여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대우건설이 학동역에서 ‘마일스 디오빌’을,롯데건설이 대치동에서 ‘롯데 골드로즈Ⅱ’를 이달에 분양한다.현대산업개발도 역삼동 역삼벤처텔내 근린상가를 현재 분양 중이다.

●청약시 주의점

올해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전매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이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높은 경쟁률과 달리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매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그런 만큼 청약시에는 주변 수요를 살펴봐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다.요즘 주상복합아파트는 인근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는 가격에 거품 가능성이 많아 주의해 청약해야 한다.

단지내 상가 역시 분양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상권이야 어느정도 형성이 되지만 분양가가 높으면 수지를 맞추기 쉽지 않다.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있는 곳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현금이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 할 수 있고,다소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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