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급 폐지·단일호봉 도입/승진탈락자 조기퇴직 줄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1-05 00:00
입력 2003-11-05 00:00
‘검사 단일호봉제’를 통한 평생검사제 도입과 더불어 검찰청법상 검사-검사장-고등검사장-검찰총장 등 4단계로 돼 있는 검찰 직급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고검장과 검사장 직급이 없어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4일 법원의 법관 단일호봉제 도입 추진 방침에 대응해 ‘검사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고 고등검사장 이하의 직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등검사장 이하 현행 직급을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단일호봉제 및 직급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사 단일호봉제’는 일반검사들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승진한 후배보다 낮은 보수를 받게 돼 용퇴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을 탈피,승진에 상관없이 정년(63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하는 평생검사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일호봉제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 퇴출되는 조기퇴직 관행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며 검찰총장 이하를 모두 검사로 하는 직급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도 판사 단일호봉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