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2일 초등학생을 위한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와 관련,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혐의로 기소된 한국외대 교수 이장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7년 지식인 사회의 반체제적 분위기를 일소한다는 명분 속에 강행됐던 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6년 만에 무리한 것으로 결론났다.
2003-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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