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악용 땅투기
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체나 개인은 해당 시·군에 배정된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공장 건축 허가와 함께 건축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99년부터 도내 공장건축총량 부족이 심화되고 신·증설 물량을 배정받은 부지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장총량제가 투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및 개발업자들이 신·증설 물량을 배정받은 뒤 가격이 오른 공장부지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실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공장총량을 배정받은 뒤 건축물 준공 전에 공장부지의 명의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공장총량 집행건수의 9%에 해당하는 1426건에 이른다.
특히 명의변경 건수는 1998년 126건에서 2000년 311건으로,지난해에는 다시 451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이뤄진 명의변경 가운데 50.8%인 724건은 건축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2001년 공장총량제의 투기악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장 준공 전 명의변경 업체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장건축 투기예방과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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