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했다 유부녀 둔갑
수정 2003-10-09 00:00
입력 2003-10-09 00:00
2000년 5월 A(47·여)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호적등본을 발급받다가 깜짝 놀랐다.자신이 알지도 못한 남자와 혼인한 기혼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호적등본에는 90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해 그해 6월 일본인 B씨와 결혼했고,이후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A씨는 문득 89년 4월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냈다.사건을 추적한 결과 누군가 A씨 주민등록증을 주워 사진을 바꿔치기한 뒤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지만 범인을 찾아낼 방도는 없었다.결국 A씨는 일본인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혼인무효 소송을 낸 또다른 여성 C(36)씨는 여권 브로커에게 속은 경우.지난 90년 취업을 위해 일본에 머물던 C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브로커를 찾아가 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넘겼다.브로커는 C씨 동의없이 일본인D씨와 결혼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비자를 연장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일본과 우리법원에서 승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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