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 법사위
수정 2003-09-26 00:00
입력 2003-09-26 00:00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증인출석 제한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는데도 피고인측이 요청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언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안풍사건’ 1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는 피고인들이 요청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사건은 기소된지 2년8개월만인 지난 23일 마무리됐다.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홍 의원은 “재판부가 새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면서 “군사정권 때 보여준 법관들의 용기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성토했다.
홍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김 법원장이 갑자기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법원장 개인적으로 판결의 실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절차적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공감한다.”면서 “의원들이 화를 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국감이 끝날 무렵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발언 배경을 다시 묻자,김 법원장은 “그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하지만 홍 의원 지적이 사실이라면 증인신청도,사실조회도 받아줘야 한다.”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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