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류 19곳 낚시금지/새달부터 적발되면 30만원 과태료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이로 인해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의 19개 지점은 ‘유어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금지 지점은 강북의 뚝섬,이촌,난지 6곳과 강남의 광나루ㆍ잠실,잠원ㆍ반포,양화,강서지구 등 13곳이다.그외의 구간은 ‘유어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 동시 사용이 금지된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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