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리채’여전히 활개친다
수정 2003-08-16 00:00
입력 2003-08-16 00:00
이 업체 사장 배모(44)씨 등 17명은 이같은 수법으로 1000여명을 상대로 35억여원을 빌려주고 6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7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뒤에도 한달 평균 580명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등 불법 사채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대부업법이 발효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남짓 동안 대부업법 위반 사범 528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살인적 고금리 기승
경찰에 단속된 대부업법 위반 사범 가운데 배씨처럼 연 66%로 제한된 이자상한선을 어긴 ‘고금리제한 위반’사범이 1134명이나 된다.법 시행 이후에도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750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이자율이 파악된 743건의 연 평균 이자는 185%나 됐다.법 시행 뒤 계약한 경우 66%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의 계약자들은 이율이 높아도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다.
●무등록 업체,불법 채권추심도 여전
대부업법 위반사범 중에는 미등록 대부업자 2837명도 포함돼 있다.금감원의 조사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된 무등록 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202%로 등록업체 122%보다 1.7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 등을 이용해 사채빚을 받아내는 불법 채권추심을 저지른 업자도 1281명이나 됐다.사채업자 최모(53)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모(32)씨와 500만원 대출계약을 맺은 뒤 이자를 연체하자 지씨의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경찰로 나눠져 있는 단속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임동현 정책부장은 “단속은 지자체나 금감원이,실제 처벌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세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택동 이두걸기자 taecks@
2003-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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